[월드투데이 = 이계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과 우리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안드는 전세2(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 연계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전세금 안심대출'의 도입취지를 살펴보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 할 수 있도록, 전세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전세와 연계해 취급함으로써 세입자는 일부 보증료즉 전세금반환보증금+대출부분을 합한 부분만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 위험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하는 것이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3.7% 까지 낮아져 시중금리보다 약 0.4%낮아져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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