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참석한 이성한 경찰청장 종전 입장 뒤짚어

▲ 의원들 질문에 대답하는 이성한 경찰청장

[월드투데이 = 전병길 기자]

이성한 경찰청장이 경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6일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사실 여부를 떠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정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경찰청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청장은 이전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전 서울청 수사부장)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수사 서류를 유출한 의혹에 대해 “김 전 청장이 퇴임 직전 안동현 서울청 수사2계장에게 (해당 서류를) 달라고 해서 안 계장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성한 청장은 정청래 의원이 “김 전 청장이 수사 서류를 갖고 나간 것은 범죄가 아닌가”라고 묻자 “범죄가 아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서류를 접할 위치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안동현 계장을 감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하고도 과태료를 한 건도 물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2011년 228건, 2012년 381건, 2013년 278건 적발해 국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장 명의로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했다가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면제 조치했다.
한편 이 청장은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국정원에서 ‘긴급자동차 과태료 불능처리 협조요청'을 해와 면제해준 것”이라며 “국정원장과 협의해 앞으로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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