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심재민 기자]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점점 늘면서 미성년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부모의 동의 없이 수십만 원을 결제해 당하는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가 2011년 105건, 2012년 151건, 올해(10월까지) 300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금액을 결제해 입는 피해가 6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장애(8.3%), 소비자 미인지 결제(7.3%), 결제 오류(5.5%), 청약 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4.6%) 등이 뒤따랐다.

이 중 결제 금액이 확인된 106건의 평균 피해 액수는 29만8천837원이었다. 최고 금액은 230여만 원에 달했다.

게임 앱이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앱 마켓별(61건)로 살펴보면 구글 플레이(75.4%)가 가장 많았고 티스토어(14.8%), 올레마켓(4.9%)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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