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 판결에 의해 새로운 불씨 등장

▲ 일반 가게에 쌓여 있는 라면들(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월드투데이 = 김시연 기자]

식품업계가 8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라면 값 담합 과징금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가격 담합여부를 둘러싼 공정위 조사가 눈에 띄게 늘었고, 이에 따라 식품업체 과징금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불복한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터라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8일 오전 농심과 오뚜기가 지난해 8월 제기한 과징금 취소청구소송과 관련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과징금은 농심이 10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을 받아 120억원의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이 밖에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는 각각 98억원, 62억원 등이었다.
농심·오뚜기와 다른 재판부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야쿠르트도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심의 경우 이번 소송에서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경쟁업체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오뚜기는 업계 가격경쟁이 연중 이어져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공정위는 삼양식품 등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과징금을 지난해 실적에 이미 반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에서 승소해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면 순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심은 지난해 상반기 5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공정위 과징금을 기타 비용으로 인식, 순손실 639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오뚜기도 과징금을 납부하며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예전에 처리했던 손실이 고스란히 순익으로 전환된다. 다만 공정위나 업체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는 실적반영이 미뤄진다.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소송이 넘어가면 내년에야 정확한 과징금 규모가 확정될 전망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라면업체와 공정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은 만큼 어떤 판결이 나올 지 가늠하긴 어렵다”며 “다만 판결방향과 무관하게 과징금 규모가 워낙 커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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