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통과과 의료 대란의 시초

▲ 삭발하는 의료인들

[월드투데이 김병훈 기자]

청와대는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등이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대해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와 관련, “1차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정과제 추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의료 사각지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오해하는 바와 같이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영리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 원격의료로 인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동네의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화 ▲병원이 원격진료할 수 있는 환자 범위 명료화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통해 1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며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원격의료 수가 신설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중점진료질환(현행 52개) 확대 및 상급병원 진료의뢰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도입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최 수석은 "구체적인 대책들을 만들고 실행해나가려면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대화와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화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의료계에서는 시범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 입법과 동시에 시범사업도 병행해 실시하고 시범사업 중에 미처 몰랐던 문제점과 보완사항이 생기면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수정·보완하는 절차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원격의료 도입,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정부 정책에 의료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사들이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등 주최측 추산으로 의사 2만여명이 참여했다.

의사들은 정부 의료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투쟁 방향을 담은 '전국 11만 의사들의 대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의사들은 원격의료와 영리법원 도입을 위한 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저부담·저수가·저보장으로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의약분업 원칙에 맞지 않는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방 등을 추진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정부가 의사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를 지속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며 향후 진료거부 등 집단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원격의료 뿐 아니라 병원의 영리사업 허용 등 의료민영화가 속도를 내고 있어 분위기는 한껏 고조된 모습이었다.

의사협회 임원들의 삭발식은 물론이고 노환규 회장의 자해 소동이 일기도 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말로는 원격의료 도입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의료를 살려주겠다면서, 실제로는 의료계의 숨통을 더 조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언을 마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냈다. 노 회장은 의협 관계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집회에 계속 참석했다.

이밖에 추무진 의협 정책이사, 임병석 법제이사, 방상혁 기획이사 등이 공개 삭발하며 강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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