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빌미삼아 파업에 돌입한 것은 불법 시위애 해당

▲ 철도 파업이 검찰의 겅제 수사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월드투데이 김병훈 기자]
검찰이 16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8일째를 맞은 철도 파업이 강제 수사로 전환하면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검찰이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대규모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체포영장을 추가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코레일(철도공사)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파업 참가자만 190명에 달한다. 파업기간이 길어지면 사법처리 대상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하루라도 빨리 파업을 풀고 복귀할 겨우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회유책도 들고 나왓다.

반면 노조는 철도 민영화 관련 정부와 코레일 측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만 파업을 풀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업이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철도파업이 업무방해죄라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번 파업이 사측에서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느냐는 부분이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만큼 돌발적 파업이 발생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이같은 이유로 업무방해를 인정한 바 있다.

반면 노조는 이미 수차례 파업 방침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파업 돌입 인원을 지명해 최소 5일 전에 코레일에 통보했고 파업 시점도 이미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정부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노조가 이를 빌미삼아 파업에 돌입한 것은 사측 입장에서 대비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