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월드투데이] 거짓광고 논란에 휘말렸던 샤오미가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샤오미는 출범한 지 5년여 만에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1위 업체로 도약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5위권 업체로 자리잡았다. 인도,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도 진출한 샤오미는 지난해 기준 460억달러(약 54조원)의 기업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샤오미가 지난달부터 중국에서 시행된 광고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업체들의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에서 특정 형용사를 쓸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T 관련 업체들도 ‘가장 앞선’과 같은 문구를 광고에서 쓸 수 없는 것이다.

샤오미는 온라인을 통해 자사 제품들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최고”라는 문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샤오미는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첫 고소를 당한 회사가 됐다. 신고자는 또 다른 스마트폰 업체 총의 최고경영자(CEO) 떤원셩(Tan Wensheng)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샤오미는 홍미노트2에 일본 샤프와 대만 AUO가 양산한 액정 화면을 장착한다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일부 모델에서는 자국 업체 티안마가 생산한 액정을 적용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에 샤오미는 홍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수정한 뒤 사과했으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소 잃게 됐다. 샤오미는 미4C를 공개하면서 이 제품에 샤프, AUO, LG가 생산한 액정을 탑재한다고 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 법한 상황이다.

샤오미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입증됐을 경우 우리 돈으로 최소 3600여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보다는 이번 일로 기업 이미지에 금이 갈 수 있는 것이 샤오미로서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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