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 아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

▲ 불기소 처분을 받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

[월드투데이 = 정승원 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고의성으로 발표가 될 경우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의 수사발표는지난 8월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여 만이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지난 8월 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여 회의록의 존재 및 의도적 폐기 여부를 확인해 왔다.
이 수사를 진행한 검찰측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초본 삭제 및 수정본의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수사진의 다른 한 관계자도 “검찰은 회의록 초본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됐을 뿐 아니라 문서로 출력돼 폐기된 흔적도 포착했고, 여러 조사 내용상 초본 삭제 및 기록물 미지정과 수정본 미이관을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참여정부에서 초본이 아닌 완성본 형태의 회의록을 삭제한 후 수정한 흔적이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으며, 회의록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참여정부 측 마지막 참고인으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정상회담회의록의 미이관 및 폐기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공식 발표, 파문이 예상된다.
그동안 검찰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등 참여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을 줄소환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검찰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의 수정이나 보완 작업을 거쳤지만 초본은 최종 결재가 되지 않아 이관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정원에 회의록이 보관돼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폐기한 의혹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7월25일 성명 불상자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8월16일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정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해 수사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검찰도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7년 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관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나머지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상부의 지시 또는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삭제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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