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월드투데이]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며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더 큰 폭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큰환호를 받고 있는 판국이다.

하지만 변화에 따른 그만큼의 어려움의 따르기 마련이다. 초창기의 혼란에 대해 큰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전용면적과 월세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급여 3%를 넘어야 하는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급여 25% 이상을 써야 하는 신용카드 등 공제는 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할 수도 있어 국세청 등의 예상세액 계산기로 따져봐야 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오늘부터 바뀐거라 아직 헷갈리는게 많다', '뭔가 서비스지원이 상승되었다니까...' 등 다양한 반응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박솔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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