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월드투데이]경기도 광주시와 충남 예산군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광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16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02호(기존주택 전세임대 84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18세대)”를 모집 공고, 충남 예산군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7세대, 유공자 포함 고령층용(65세 이상) 3세대, (예비)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3세대 총 23세대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 50%이하일 경우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후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과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지은 기자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