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 공개 판결(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월드투데이 박용복 기자]
휴대전화 요금고지서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가 알기쉽게 바뀌었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요금 관련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와 통신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MSO의 우편이나 이메일 요금고지서에는 예상 해지비용이 기본료, 장비임대료, 설치비 등으로 나뉘어 3개월마다 표기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고지서 앞면에 잘 띄게 기재된다.

또 서비스별 이용요금이 청구금액, 납부금액, 기본료,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분되고, 할인 내역은 별도로 기재된다.

SK텔레콤, KT, LGU+, SK브로드밴드 통신 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는 사업자간 기재방식을 통일, 청구내역과 상세내역, 단말기 할부내역, 최근 4개월 요금 변화 추이, 예상 해지비용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고지서 개선을 통해 고지서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이용자의 혜택 증진은 물론 이산화탄소 감소, 우편 발송 비용 절감 등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의 요금고지서를 유형별로 보면 우편은 2011년 12월 4천491만건에서 올해 9월 3천448만6천건, 이메일은 같은 기간 1천399만9천건에서 1천248만9천건으로 각각 감소한 반면 모바일 앱은 278만4천건에서 1천771만6천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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