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1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29일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 기간인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한테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도중 한 지지자가 태극기를 들고 따라가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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