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법률상 오류 위법하다” 주장

[월드투데이 김유경 기자]

2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야기 시킨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의 위법성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요건으로 제시한 '국가 비상사태'의 법률 자문이 국회의 공식채널을 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직권상정의 위법성이 있다는 것.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국회 행정법무담당관실에 확인한 결과, 국회 행정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관련 건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 국회 의사일정 등과 관련한 국회의 공식 법률자문 채널은 국회 행정법무담당관실이다.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국민의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찬반양론이 뜨거운 가운데 현 상황이 국가 비상상태에 해당된다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률자문 검토결과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받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 행정법무담당관실 통화 녹취록(김제남 의원측 제공)
이어 김의원은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어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하게 된 법률자문을 국회의 공식 채널이 아닌 일부에서 제기되는 국정원장의 보고나 비공식채널을 통한 자문결과로 직권상정을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정 이장에게 화살을 겨냥해 이 문제는 또 한번 색다른 파문을 예고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테러방지법 관련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이며, 필리버스터 진행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법률자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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