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급한 3대 핵심분야 집중, 2014년부터 인터넷 산업 전반 실태조사 및 정비 추진

[월드투데이 강태오 기자]
정부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국내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2014년부터 인터넷 규제 정비에 나선다.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의장 정홍원)에서 전자상래, 콘텐츠 심의, 개인·위치정보의 3대 핵심분야와 18건의 인터넷 규제에 관한 정비방안을 상정해 확정했다.

'2014부터 뮤직비디오와 인터넷게임의 등급을 민간 자율로 심의가능'
'선거 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30만원 이상인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대상 결제액을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잡한 결제시스템 때문에 해외 소비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애플리케이션 마켓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카드 사용과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외 기업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달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오류 발생시 원칙적으로 문서로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문서, 전화, 이메일을 선택적으로 활용해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웹사이트(e-금융센터) 등에서도 전자금융업자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콘텐츠 관련 규제 등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규제를 신속히 폐지하거나 보완할 방침이다.

신속한 유통이 중요한 뮤직비디오의 특성을 고려해 민간에 의한 자율 심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부적절한 경우에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사후 심의한다.

인터넷 게임에 대한 민간 심의기구를 선정, 내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자율 심의를 실시한다.

특정 당사자가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30일 이내 정보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임시조치제도 개정한다. ISP의 판단기준, 정보접근 차단 조치 이후 처리방법,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절차 등을 보완한다.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려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최대 6개월간 계정이 정지되는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은 소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게시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헤비 업로더로 한정한다. 의무적으로 저작물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특수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범위도 구체화한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살려 내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를 페지한다.

또한, 부처별로 별도로 운영하는 정보보호 지침의 중복적인 내용과 용어를 통일하고 인증제도간 유사항목을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용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자신의 위치를 직접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 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 위치 정보 제공 시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서 작성양식을 표준화하고 작성 기준도 명확히 한다.

정부는 내년 2월 추가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한 뒤 ITC 활성화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협의를 거쳐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주요 개선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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