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희, 신해철법 촉구 “해철님 편히 잠드소서”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고(故)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신해철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윤원희는 신해철씨의 허망한 죽음 탓에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여러번 매체를 통해 알린바 있다.
신해철법은 무엇인가?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이다.
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일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해철법'에 대해 "국민의당이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새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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