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희, 신해철법 촉구 “해철님 편히 잠드소서”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고(故)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신해철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윤원희는 신해철씨의 허망한 죽음 탓에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여러번 매체를 통해 알린바 있다.

신해철법은 무엇인가?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이다.

▲ 출처=포커스뉴스

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일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해철법'에 대해 "국민의당이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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