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령’ 재혼 걸림돌 두 아이 양육권 ‘딜레마’

[월드투데이 김복희 기자]

임세령 대상 그룹 상무와 배우 이정재의 열애설이 터져나 온 이후 최근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 주목을 받는 가운데 임세령 씨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낳은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혼 당시 이재용 부회장과 임세령 상무의 합의에서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지정 문제도 합의 내용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가운데 막연히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양육을 책임진다는 문구만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해 임세령 상무 측이나 삼성의 이재용측 모두가 별 다른 이야기를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두 아이 졸업식에 참석한 임세령 씨
그러나 두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임세령 상무는 대외적인 활동 없이 자녀들을 주로 양육했다는 점에서 당시 합의 때 이재용 부 회장쪽으로선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어린아이의 경우 양육권을 지정할 때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측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친권은 이재용 부회장이 갖돼, 양육권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이는 2013년 7월 무렵 영훈 국제중 입시 비리 사건 수사 당시 서울북부지검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임세령 상무를 소환한 점, 그리고 그해 2월 영훈초 졸업식 때 임세령 상무가 옛 시어머니였던 홍라희 여사와 참석한 점을 들어 임세령 상무도 두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 만약 임세령 씨가 재혼 할 경우 아이의 양육권은 자연히 삼성그룹 이재용측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 현재 이에 대한 문제로 삼성측이 법률 고문 변호사를 내세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전망은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 및 교양한 권리인 반면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통상 이혼소송에서 양육권과 친권은 한 곳에 몰아주는 게 보통이고 엄마의 경우 재혼을 할 경우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