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환불사기녀, X몬 이용 모바일로 범죄하고 팔았다.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바로환불제로 환불을 받은뒤 중고거래로 물건을 되팔아 사기 재테크를 해온 간큰 20대 여성이 있어서 화제다. 반품 신청을 하면 상품 확인이 안돼도 돈을 먼저 돌려주는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의 ‘바로환불제’ 서비스를 노리고 억대의 물건을 빼돌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구매한 제품을 반품하겠다고 신청해 돈만 돌려받고 물건은 돌려주지 않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윤모씨(24·여)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창고로 사용하던 고시원에는 미개봉 신상품이 우르르 쏟아졌다.

바로환불제는 상품을 구매한 뒤 반품할 때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고객이 택배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환불 처리 해주는 시스템이다. 환불 처리기간이 길다는 고객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 캡쳐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3월26일까지 3개월간 노트북, 명품가방, 신발 등 고가 상품 위주로 물품을 구매한 뒤 반품하겠다고 신청하고 가짜 택배운송장 번호를 입력했다. 반품 신청이 처리돼 소셜커머스 업체 측은 윤씨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윤씨가 가짜 택배운송장 번호를 입력한 탓에 상품은 제대로 반환되지 못했다. 윤씨는 거주지인 고시텔을 옮겨다니면서 택배운송장 번호에 이전 주소지를 입력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도 했다. 윤씨는 총 231회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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