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의료계 쌍지팡이...서울시 의사회 “절대 안돼”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의 최종문턱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9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신해철법을 통과시켰다.

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뉴스1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 산하단체, 임의단체까지 성명서를 발표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최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자체가 자율성을 기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라며 “대불금 제도, 구성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의료계가 지적한 것에 대해 전혀 논의가 안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사망, 중상해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의 고통을 공감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따라 개정돼야한다는 의미”라며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전문가와 논의가 된 이후에 법안이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됐다는 소식에 지역의사회에서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선의 진료가 위축되고 방어적 진료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의료 행위 본연의 목적보다 의료 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처가 만연한다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중상해’는 의학적 개념이 아니며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실제 환자를 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까지 아우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이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