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경고문구

[월드투데이 김경은기자]

술병 경고문구가 화제다.

오는 9월 3일부터 주류의 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출처=news1

이번 법 개정으로 주류회사는 임산부에 대한 건강 위협을 담은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간경화나 간암’이라고만 되어 있는 질병명에 대해 다른 질병을 추가하고 청소년 음주 폐해 관련 내용도 수정할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주류업계의 반응도 누리꾼들의 눈길을 끈다.

주류업계는 침착한 분위기를 보이며 한 관계자는 ‘현재도 술병 라벨에 표시를 하고 있고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기에 음주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정되어 있던 사안이라 서프라이즈 하진 않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 역시 ‘임산부가 술을 드시지도 않을 것이고 영향력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류업계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이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 건전한 음주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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