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인애, 누드보다 더 야한 비키니사진 화제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배우 장미인애가 복귀하는 가운데 과거 누드 화보가 재조명 되고 있다. 과거 장미인애는 누드 화보집 '더 시크릿 로즈'를 출간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장미인애는 출간기념회에서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누드 화보를 찍어서 집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촬영장에서 나는 어렵지 않았는데 오히려 스태프들이 더 어려워했다"면서 "그래서 다같이 벗자고 했고, 이후 스태프들도 다같이 벗고 누드 화보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23일 "장미인애에 대한 출연정지가 지난달 해제됐다"고 KBS 관계자가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해제는 본인의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비슷한 시기 KBS 출연정지 명단에 오른 이승연과 박시연에 대한 출연정지는 풀리지 않았다.

▲ 장미인애 제공

KBS는 지난 2013년 방송출연 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센스, 고영욱,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해 출연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장미인애는 당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이승연, 박시연과 함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장미인애는 지난해 10월 배우 전문 매니지먼트사인 풀잎이엔앰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2013년 1월 23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그리고 검찰은 이승연, 박시연, 현영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하였다. 결국 검찰은 현영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고, 장미인애 등 나머지 3명은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고, 2013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장미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50만원이었다. 그날 재판에서 법원은 이들 3명에 대해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증상이 있었다고 보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투약량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피고인들이 지나치게 비슷한 시술을 반복해 받았고, 시술 횟수나 빈도도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시술을 빙자한 투약행위가 인정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잘못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장미인애에 대해서 "같은 날 병원 2곳을 옮겨다니며 프로포폴을 맞고도 의사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먼저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등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미인애는 1심재판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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