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사고위험

[월드투데이 김경은기자]

선팅 사고위험이 화제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선팅이 짙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위험도를 보인다고 전해졌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또 차량 200대의 선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8대가 선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전면유리와 운전석과 조수석 옆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각각 70%, 4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선팅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차량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선팅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속도 잘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외국의 교통 선진국의 경우, 선팅 규정을 위반한 차량은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리며 운행을 금지 시키는 등의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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