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협력업체를 아끼지 않는 갑질...인과응보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물의를 일으킨 롯데홈쇼핑이 '협력업체 위기론'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라는 초강력 제재를 피하지 못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의 영업분야 임직원들은 황금 시간대에 상품을 넣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400만원부터 많게는 9억8410만원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겼다. 비영업분야 임직원들은 회사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동원해 회삿돈을 빼돌린 뒤 대표이사에게 상납해왔다.

▲ 캡쳐

또 홈쇼핑 황금타임에 출연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영세납품 업체에게 이혼한 전처에게 매달 생활비 300만원, 부친 도박 빚 1억5000만원까지 부담시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내연녀의 동생 계좌까지 동원해 뒷돈을 받은 사례도 발각됐다.

이와 관련 업계는 납품 비리 및 납품업체 갑질 논란, 임원 횡령 등 수많을 논란 만으로도 재허가 심사도 통과시켜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상태에서, 사업계획서 허위 제출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월 감사원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원이 8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내려진 제재조치다.

이번 조치로 롯데홈쇼핑은 하루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 동안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시간에는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이 송출된다.

롯데홈쇼핑 측은 이번 조치로 6개월간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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