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체벌

[월드투데이 김경은기자]

파키스탄 체벌이 화제다.

파키스탄에서 경악할만한 법안이 제출돼 누리꾼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외신에 의하면 파키스탄에서 아내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고 알려졌다.

이는 파키스탄의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으로, 남성이 아내를 상대로 가볍게 체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아내가 남편의 뜻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한 종교적 이유가 없는데도 성관계를 거부하고 성관계 후나 월경 기간에 목욕을 하지 않을 경우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히잡을 미착용한 여성, 지나치게 큰 목소리라 말한 여성, 남편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해도 체벌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노하며 ‘종교와 문화 차이로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인권의 침해다.’라며 파키스탄의 법안내용을 지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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