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천억쏟아붓고 ...비리적발에만 수년허비...신의 직장?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방위사업청이 'KF-16 전투기 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 정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100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추진 실태'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11년 8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FMS는 미국 정부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품질보증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미국 훈령상 FMS 사업을 하면서 가격 경쟁을 동시에 할 수 없지만 방사청은 이를 어기고 가격 경쟁을 강행, 결국 미국 BAE시스템스사를 항공전자장비 성능개량사업의 체계통합 업체로 선정했다.

▲ 캡쳐

미국 정부는 BAE시스템스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비가 5억 3600만 달러에서 15~21억 달러까지 올라가고, 위험 요인이 59개에 달하는 만큼 전력화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했지만 방사청은 이를 무시했다.

총사업비 17억달러를 보장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방사청 담당 부서는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미국 정부와 17억 500만딜러의 사업비에 합의했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방사청은 총사업비 협상이 완료되지도 않은 채 계약 과정을 2단계로 나눠 2013년 1억 8400만달러 규모의 1차 계약을 맺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지난 2014년 9월 2차 계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24억 달러를 요구하자 방사청은 현재 예산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아래 BAE시스템스와의 계약을 백지화, 록히드마틴과 19억 26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사업 착수 시기는 2011년에서 2015년으로 지연됐고, 1차 계약을 통해 집행한 8900만달러(약 104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방사청 직원 2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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