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미성년자와 카섹스,“처벌” 힘들다..왜?”
[월드투데이]최근 집단 성폭행관련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학교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사실이 알려져 충격을주고 있다.

최근 신안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성폭행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연이어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중생을 2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이슈가 되고 있다.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 두 명이 관리하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온라인 커무니티
24일 부산 A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인 김 모 경장(33)은 자신이 관리하던 모 고등학교 1학년 B양(17)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부산 B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인 정 모 경장(31)도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를 냈다.

해당 경찰관들은 문제가 되자 슬그머니 사표를 냈고,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도 징계 없이 수리한 뒤 쉬쉬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 법조계관계자는 이번경찰이 미성년자와 성관게를 가진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대가성,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인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들의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는 해당 경찰서에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 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문제의 경찰관들이 소속된 해당 경찰서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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