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시판 중인 일부 유명회사 제품을 포함한 치약 등 의약외품 중 60여개 제품에 유해 성분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메디안덴탈아이큐타타르케어' 시리즈 5개 제품을 비롯해 ▲'한일제약'의 뉴닥터에이지플러스골드치약 ▲닥터에이지플러스한방치약 등 6개 제품 ▲ '성원제약'의 데메테르덴탈치약레몬그라스향 등 3개 제품, ▲'제이아이바이오신약'의 미네랄큐플러스치약 ▲미토피아미소흑치약 ▲신화건치보감치약 등 4개 제품에도 이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생잎제약'의 생잎건치보감치약 ▲'씨제이라이온'의 시스테마인터덴탈겔치약 ▲'피앤디코스켐'의 아리사치약 ▲'아세아나제약'의 프리오티스케어치약, 하이앤예스크린앤화이트치약, ▲'한국콜마'의 화이트플러스치약에도 함유돼 있다.

폼클렌저의 경우 ▲한국콜마의 아톰미이브닝케어폼클렌징크림, 티엔아크네훼이셜폼클렌저 ▲토니모리닥터토니에이씨컨트롤아크네클렌징폼 ▲오알파컨트롤플러스아크네폼클렌저 ▲식물나라트러블클린클렌징폼 ▲인쏘뷰아크닉아크네폼클렌져 ▲토니랩에이씨컨트롤아크네폼클렌저 등 10개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포함돼 있었다.

또 ▲소망화장품의 다나한에코퓨어에이디파잉폼클렌징크림, 에코퓨어에이디파잉폼클렌징크림 ▲꽃을든남자에이디파잉폼클렌징크림 등 5개 제품과 ▲'서울화장품'의 닥터영에이씨아웃클렌징폼크림 ▲티스킨트러블솔루션아크네폼클렌징크림 등 3개 제품 등에도 함유돼 있었다.

 

 

식약처는 그동안 구강용품 등 의약외품 제조에 사용할 경우 0.3%까지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다.

반면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금지했고, 유럽연합도 2013년 10월 화장품의 보존재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이 논란이 일자 이달 초 치약이나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지만 치약, 비누, 화장품 등에 들어 있는 트리클로산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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