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수하물도 안전하다, 책임강화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 이용객이 화물로 부친 여행가방의 손잡이, 바퀴, 외부 잠금장치가 파손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항공사는 제주항공, 진에어 등 다른 저가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은 위탁 수화물 관련 약관을 고치는 동안 계속해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뒤늦게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5일 위탁 수하물이 파손됐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담은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약관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에어부산 수하물 규정 글 

에어부산은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위탁수하물에 대한 에어부산의 책임한도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20.00불)이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1인당 1,131SDR(특별 인출권)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에어부산의 책임 한도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합니다.

수하물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이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구간에 따라, 배상에서 제외 되거나 약관에 의한 제한된 배상이 실시됩니다.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의 수하물 파손(수하물 파손에 동반한 내용품 파손 및 분실 포함)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 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흠집, 얼룩 (한편, 가방 외의 액세서리, 외부 자물쇠, 스트랩 등 추가 부속품의 경우 손상, 분실 우려가 있으니 제거해 주십시오.)
아래와 같이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반드시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로 운송되어져야 할 물품 -깨지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악기류 등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배상기준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의 분실, 파손 및 도난의 배상한도는 탑승하신 노선의 적용 협약에 따라 kg당 USD 20 또는 손님당 1,131 SDR입니다.
단, 사전에 고가품임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하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지불한 중량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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