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중국 거지떼 발언 중국 대부호 반응...뜨거운 히트수

[월드투데이 정새연기자]

국가적인 망신이 또 일어났다. 중국은 인터넷 보급이 빠르고 한국과 정서가 달라 크게 비난을 한다. 심지어는 아주 정확하고 능수능란한 방법으로 보복한다. 송영선 의원이 잘못 걸린 것이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중국인 비하 발언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홍콩 문회보, CRI 등 중국 매체들은 지난 16일 국내 한 케이블TV방송의 정치토론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송 전 의원의 발언을 21일 보도했다.

송 전 의원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가 한국에 득이 될까 해가 될까'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중국이 한국을 안중에 두지 않고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주한 중국인들도 서로 상부상조해 재산을 증액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에 외국인이 사들인 땅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갑절로, 제주도 토지의 1% 가까이가 외국인 소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주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말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전년보다 881만㎡(3.9%) 늘어난 총 2억3474만㎡(234.74㎢)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66㎢)의 0.2%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1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6078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외국인이 매입한 토지를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566만㎡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강원 162만㎡, 경기 113만㎡, 울산 97만㎡ 등 차례로 증가했다. 반면 전남(70만㎡), 경북(68만㎡), 전북(23만㎡) 등은 감소했다.
특히 제주도는 전년 대비 51.6% 늘어난 1663만㎡가 외국인 소유로, 제주도 전체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 보유 비율은 0.9%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영향으로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많이 취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한편 전국의 외국인 보유 토지를 소유자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1억2387만㎡(52.8%), 유럽 2544만㎡(10.9%), 일본 1721만㎡(7.3%), 중국 1322만㎡(5.6%), 기타 국가가 5500만㎡(23.4%) 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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