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도라지며 더덕이며 지금이라도 농사지으러 갑니다 

[월드투데이 정새연기자]

 농지법 위반 논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겪을 논란중 가장 경미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보면 농지매입후 농사를 짓지않는 청와대 수석의 처를 일반명사로만 나열해 놓았을때 그어디에도 말하기 불편한 토픽거리가 되는 것.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그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자매는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경우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이렇다. 화성시 동탄면에 따르면 우 수석의 부인 이모(48)씨를 포함한 네 자매는 2014년 11월 동탄면 중리에 인접한 농지 2개 필지 4천929㎡(1천491평)를 사들였다.

한 필지는 2천688㎡, 나머지는 2천241㎡다. 이 농지는 우 수석 장모 김모(76)씨가 회장으로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정문 초소와 불과 100여m 거리에 있다.

이날 찾은 이 농지에는 밭작물을 심기 위해 바닥에 비닐을 씌워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 놓았고, 심어놓은 도라지가 1m 가량 자라 보라색 꽃이 피어있다.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경우 농지를 보유할 수 없다. 지금에라도 농사를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2015년 3월 재산공개(2014년말 기준)시 배우자가 4천929㎡중 4분의 1인 1천232㎡를 1억8천5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실제로 토지등기등본에도 우 수석 아내를 포함한 네 자매가 땅 지분의 4분의 1씩 소유한 것으로 돼 있다. 25%씩 땅 지분을 갖기로 하고 네 자매가 모두 7억4천만원을 들여 이 땅을 산 셈이다.

이 땅은 농지여서 농지법상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지법에 따르면 스스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돼 있어 이 같은 '자경(自耕) 원칙'을 위반할 경우 농지 보유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토지등본에 따르면 2014년 11월 이 땅을 사들일 당시 네 자매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용산구 동빙고동이었다.

인근 주민들은 골프장 경비실 옆길에 붙어있는 땅인 데다 골프장 주변에 부락이 없어 주민들 간에도 왕래가 잦지 않아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그 땅 인근에 중리저수지가 있어 낚시객들은 많이 찾는데 그 땅에 누가 농사를 지으러 오는지는 본적이 없어 모른다"고 했다.

동탄면사무소 관계자는 "이들 네 자매가 농지를 취득할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도라지, 더덕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땅 소유자에게 처분의무 부과 통보를 해 농지를 팔지, 법에 따라 경작할지 소명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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