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권은희, 징역이 구형되자 기뻐하는자 누구일까?

[월드투데이 정새연기자]

권은희를 향한 법원의 불신은 컸다. 금일 22일 징역이 구형되자 권은희를 향한 동정과 슬픔의 트윗들도 이어졌다.

김용판은 무죄고 권은희는 유죄라니 모든것은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모해위증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이 허위 진술을 했고, 이런 진술이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 증언들은 객관적 상황과 관계자 진술, 경험칙에 비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며 "사실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판은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 김모의 '댓글, 게시글'에 의한 정치개입 및 여론조작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다. 김용판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13년 4월 19일 사건수사에 대해 잘 아는 한 경찰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사 초기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에 개입하였다고 폭로했다. 그날 오후, 수사 개입을 폭로한 경찰관은 수사 초기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지내다가 2013년 2월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된 권은희 수사과장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하드디스크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요구하기, 전화로 압박을 넣기, 분석 결과를 늦게 넘기기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용판은 국정원 여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지 수서경찰서가 고심하던 중 본인주장으로는 수사의 격려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압박감을 느껴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권의원은 이에 허위증언을 한 셈이 되었다.

또 "권 의원은 여러 차례 진술을 검증할 기회가 충분했고 자신의 진술이 김 전 청장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았는데도 동일한 취지로 계속 증언했다"며 "모해(謀害)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권 의원은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상급청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과 권 의원에 대한 위증 여부는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해 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건 정치적 탄압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권 의원이 가진 진정성을 재판부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스스로 수사를 통해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것"이라며 "제 문제 제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문제 제기로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재판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유됐다"며 "검찰이 저를 기소해 이런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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