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변경예고…외화리스크 강화 목적

[월드투데이 박동선 기자]앞으로 은행들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화 대량유출'을 막기 위한 자산을 추가로 더 쌓아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은 25일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이하 LCR)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외화LCR이란 금융위기에 따른 대량의 외화 인출사태가 발생하더라도, 30일동안 자체적인 유동성조달이 가능하도록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등가물·국채 등의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정도를 말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가들의 양적완화책에 따른 지나친 외화유동성 공급을 막기 위해 외환제도를 운영했지만,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등의 급격한 외화유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규제변경으로 인해 내년까지 60%의 LCR을 쌓아야 하며, 오는 2019년까지는 80%의 LCR을 달성해야한다.

또 기업은행·농협·수협 등의 특수은행들은 2017년 40% 규모의 LCR을 축적한 뒤 매년 20%포인트의 비율로 2019년까지 80% 비율을 맞춰야 한다.

반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해당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또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최종 LCR비율을 60%로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외화부채규모  5억달러 미만·총 외화부채 비중이 전체부채의 5%미만인 경우(전북·제주·광주은행 등)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LCR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1~2회 위반 : 사유서·달성계획서 제출 ▲3~4회 위반 : 추가 규제비율 5% ▲5회 이상 위반 : 적정LCR 수립때까지 신규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내 콜머니 제외)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외화LCR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의 변경예고는 오는 9월5일까지이며, 해당 기간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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