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복주택대상 아니라면, 형평성문제...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은 행복주택대학생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고 있다.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도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한국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이는 행복주택의 기본 안내문에 따른 내용이다. 

행복주택은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각 50%로 공급가격을 산정하였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시세의 80%, 고령자는 76%, 사회초년생은 72%, 대학생은 68%, 주거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세의 60%로 공급한다.

또한 임대료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하고, 임대보증금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하다.청약접수는 7월 8일, 9일 이틀간 진행되며,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app)에서 인터넷청약(방문 인터넷도 가능)으로만 가능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韓國放送通信大學校,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는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 4년제 국립 원격 대학교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엄연한 국립대학이기에 이 문제는 형평성에 의거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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