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확인 소비자 피해보상금 판례보니...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난날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보상금 판례가 화제다. 인터파크 회원인 나는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카드사 판례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당 피해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가장 큰 정보유출 사례로는 2014년 1월 18일 언론에 발표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발표는 1월 18일이었지만 유출 범행은 그 이전인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전 세계 사고 가운데 상하이 로드웨이 D&B(중국, 2012년, 1억 5,000만 건))에 이어 3번째로 규모가 컸다. 

이로 인해 전국민이 타격을 입어, 결국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법을 만들어야 했다. 그간 대한민국에 있어왔던 개인정보 유출사건 중에서도 기존 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던 네이트·싸이월드 해킹(3,500만 건)을 뛰어넘어 2014년도 기준으로는 유출건수가 역대 최다인 1억 400만여건에 달하며,  이는 대한민국 거의 모든 경제활동인구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5일 경찰이 인터넷 종합쇼핑몰 인터파크가 외부세력으로부터 해킹당해 1000여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회사 직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해킹을 한 일당은 회사 측을 상대로 폭로를 미끼로 금품까지 요구한 상황이어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5월 무렵 인터파크 DB 서버가 해외 IP를 통해 접속한 해커에게 뚫려 103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DB 서버에서 유출된 정보는 고객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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