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이현승기자]

국방부가 27일 전북 전주시 등 전국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426만7,887㎡를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4배 규모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부지(142만9,44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과 퇴계원리 부지(11만6,622㎡), 강원도 홍천군 결운리 부지(108만4,70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와 묵계리 부지(132만6,376㎡) 등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 관할 부대와 협의할 경우 건축행위도 할 수 있다.

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부지 31만742㎡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 구역은 군용기 이·착륙에 필요한 안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해제 조치로 지역 부대와 협의를 마친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 [사진출처 국방부]

반면 강원도 동해시 등 7만1,446㎡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부지 2만5,767㎡,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부지 2만8,780㎡ 등이다. 이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고, 협의가 이뤄진 공공사업 외 건축물의 신축은 금지된다.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부지 1만6,899㎡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가리킨다.

국방부는 해당 부지를 오는 29일 공고할 예정이다. 해당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부대에서 열람 가능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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