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달 어플 ‘허위 이용 후기 작성에 주문 수 조작까지..’

[월드투데이 정다미기자]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유명 배달 어플들이 소비자 후기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른 이용자들이 볼 수 없도록 불만족 이용후기를 숨기고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우수 매장으로 추천하는 등의 행위를 한 6개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 ‘배달통’(배달통), ‘요기요’(알지피코리아), ‘배달365’(다우기술), ‘메뉴박스’(앤팟), ‘배달이오’(씰컴퍼니) 등 6개이다.

공정위는 배달이오에 500만원, 나머지 5개 업체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배달의 민족, 배탈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 배달앱은 광고를 구입한 매장을 배달앱 상단에 노출해 쉽게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제휴 업체라 밝히지 않고 ‘인기 매장’ 등의 이름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요기요는 객관적인 정렬 기준으로 목록을 게재하지 않고 광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배달앱 상단에 노출해 우수한 업체로 속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 후기를 조작한 업체도 적발됐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 배달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비공개 처리했다.

배달이오는 2013년 9월부터 1년간 직원들이 허위로 이용후기를 작성하고 주문건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을 한 것이 적발됐다. 배달이오는 지난해 10월부터 앱 서비스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배달 앱의 문제 사항이 모두 시정됐다고 밝혔다.

불만족 이용 후기는 모두 공개 처리 됐으며 광고 제휴를 맺은 업체는 상단 표시 시 그 이유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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