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회항, 기내 난동 한국 남성 ‘5000만원 배상’

[월드투데이 정다미기자]

▲ 사진=유나이티드 항공

기내 난동으로 미국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70대 한국인 남성이 해당 항공사에 500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헬렌 길모어 연방판사는 한국인 70대 남성 배모 씨에게 13일 구류형과 유나이티드 항공에 3년간 4만 4,235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만 4,235달러는 한화로 약 4천 959만 원이다.

13일 구류형은 배 씨가 체포 후 수감됐던 기간으로 대체 인정돼 추가로 복역하는 것은 피했다.

배 씨는 지난 3월 26일 아내와 함께 결혼 40주년을 맞아 하와이 여행을 갔다 귀국하는 길에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그는 비행기 뒤편에서 요가와 명상을 했고 이를 말리는 아내와 승무원에게 ‘죽어버리겠다’고 위협을 했다. 이에 조종사가 호놀룰루 공항으로 회항했고 배 씨는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배 씨는 11일간 잠을 자지 못해 요가와 명상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길모어 연방 판사는 “배 씨의 행동이 폭력적인 범죄행위”라며 “다시는 미국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행기를 회항하는 데 든 연료비용과 승객들의 손해를 감안하면 매우 가벼운 판결이라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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