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관계자 "용역경비 투입은 명백한 불법"

[월드투데이 박소진 기자]

▲ 지난 달 31일 충남 아산시 소재 갑을오토텍 공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하려는 노조원과 가족이 공장 출입을 막는 경찰과 맞서고 있다. (사진= 안장헌 아산시의원 SNS)

경찰이 지난해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사태를 야기했던 갑을오토텍이 신고한 경비용역 배치를 허가했다.

충남 아산의 공장에서는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400여명이 지난 26일 회사가 단행한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농성중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충남 아산경찰서(아산서)가 자동차부품업체 갑을오토텍과 경비 용역계약을 맺은 ‘잡마스터’가 낸 경비원 배치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잡마스터'는 지난달 29일 아산서를 방문해 경비용역 배치 신고를 했다.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배치할 경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일 오후 1시 갑을오토텍에 앞서 경찰이 승인을 내린 용역 배치 허가에 따라 경비용역 140여 명이 투입됐다.

투입과 함께 회사 측은 “노조가 지난 8일부터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사실상 전면파업에 준하는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관리직과 인턴을 고용하는 등 불법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며 “직장폐쇄도 모자라 경비용역까지 투입해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용역경비 투입은 2008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며 “노사충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용역경비 투입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경찰이 이를 허가한 것은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현재 갑을오토텍은 직장폐쇄 이후 ‘위법하다’는 입장과 함께 조합원 400여 명이 공장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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