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신병원, 환자가 배식·청소·간병 노동 ‘병원장 지시’

▲ 사진=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가 다른 환자의 간병을 하거나 각종 노동을 한 것이 알려졌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에게 병원 잡무를 시킨 대구 A 정신병원 원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에 따르면 해당 정신병원 입원환자 이모(55) 씨, 허모(48) 씨, 박모(74.여) 씨 등 3명은 식사시간 마다 직원들을 대신해 배식을 했다.

또 이 씨는 2014년 10월 입원한 이후 배식 일과 함께 매일 오전 4시에 병원 복도 청소를 했다. 또한 박 씨는 2014년 8월부터 다른 환자의 대소변을 처리하고 식사를 돕는 등 간병 일을 했다.

이 같은 노동에 대해 A 정신병원 원장은 강요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봉사라 주장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계획 프로그램의 일부라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이 씨와 박 씨는 고정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병원장에게 각각 매월 담배 30갑과 13갑을 지급 받았고 이를 다른 환자에게 팔아 그 돈을 사용했다.

인권위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현금화가 가능한 담배를 준 것은 노동의 유인이 될 수 있다”며 “병원장이 병원 운영상 편의를 얻는 등 피해자들의 노동은 자발적 봉사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관할 구청장에게 입원 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A 정신병원의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노동 강요 관련 진정이 총 21건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근거 미흡과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노동 강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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