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법정서 하염없이 운 한발 안쪽의 홀로선 삶 다시 이슈

[월드투데이 김복희 기자]

3일 네티즌 사이에는 탤런트 견미리 씨의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정에서 우는 한 장의 사진이 한 커뮤니터에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견미리의 남편 이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힌 이후 올라온 사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한편 구속이 된 견미리의 남편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견미리 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에 올라 주목을 받는 견미리의 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터)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이씨의 구속과 함께 견미리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그동안 연예계에서 이혼 후 다시 재혼한 견미리의 홀로 선 삶이 네티즌 사이에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다.

한편 3일 인터넷에 나도는 견미리의 우는 모습 사진은 최근 구속이 된 현재의 남편 이모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재판을 지켜보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온 모습이 뜬검없이 인터넷에 올라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날 수의(囚衣)를 입은 투자사업가 남편 이 모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509호 법정에 들어서자 견미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조사결과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의료전문업체에 투자한다'며 허위사실을 공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러나 이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 14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그 후 출소 후 이번에 또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견미리 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 한번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씨의 실형 선고는 코어비트와 별개로 이 씨는 또 다른 업체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었고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번에도 허위공시를 통해 투자금을 횡령하는 방식이었기에 이번에도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견미리 씨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쳤고 재판을 끝나고 돌아가는 남편에게 견씨는 손 인사를 건낸 모습에서 아련한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게 당시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다.

이번에 또 구속이 된 견미리의 남편 이모씨는 회사가 수차례 유상증자를 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며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구속되어 실형의 선고 받은 사건과 함께 이 회사 사내이사였던 이씨가 회사 내외부 관계자와 함께 허위공시에 가담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논현동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 중 처음으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 한 관계자는 “현재 다른 관련자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대주주인 견미리 씨는 현재 참고인이지만 수사상황에 따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견미리의 아련한 삶이 팬들 사이에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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