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부장판사, 검사·수사관, “추락의 끝은?”

[월드투데이]현직부장판사 성매수논란에 이어 검찰수사관이 법조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았으며, 검찰조사과정에서 폭언과 강압 조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대한민국법조계가 흔들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늘 5일 검찰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검사와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들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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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사업가 A씨(49)가 자신을 조사한 검사와 수사관을 폭행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으며, A씨(49)가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빵(교도소)에서 10년은 썩어야 되겠구먼" "배때기에 살이 많이 쪘으니 빵에가서 살 좀 빼야겠네"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5일 울산지검에서 발생한 검찰수사관 김씨가 법조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부장판사가 성매수로 인해 논란이 터지자마자 이어서 검찰수사관과 검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지난 4일(어제) 부산지검 소속 수사관 김모(53·6급)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된 법조 브로커 A(54)씨에게서 사건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법조계인사들이 연일 논란이 되면서, 법조계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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