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이모 지속적 폭행, 3살 조카 익사 추정

▲ 사진=경찰 로고

이모가 3살 조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A(25.여) 씨를 조카 B(3) 군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11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0일 오후 3시 48분께 119에 “조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에의해 B 군은 나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B 군은 숨졌다. 병원 측은 B 군의 이마, 배 등에 다수의 멍 자국을 보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10일 오후 4시 50분께 A 씨는 전남 나주시 이창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 B 군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를 돌보다 갑자기 화가나 범행을 했다”고 자백했다. 또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침대에 변을 흘리자 화가나 목을 졸랐다”고 진술을 토대로 사망원인을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했으나 B 군이 익사했을 수도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A 씨는 설사를 해 목을 조른 뒤 씻기는 과정에서 B 군의 머리를 욕조 물에 5회 가량 반복적으로 넣었다는 내용을 추가로 자백했다.

그 뒤 바로 B 군이 쓰러져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A 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A 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B 군을 살해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살인죄가 적용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B 군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려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B 군은 충북 음성군에 거주 중인 엄마와 떨어져 정신지체 3급인 이모 A 씨와 거주 중이었다.

A 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군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의 몸에는 지속적인 폭행을 입증하는 다수의 멍이 발견 됐으며, 지난달에 A 씨가 B 군의 팔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어 깁스를 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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