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조정…언제부터?

[월드투데이 박소진 기자]

▲ (사진= KBS)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과 동호인 모임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그동안 정당활동과 관련 논란이 됐던 지구당 설치와 정당후원회 부활을 허용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온라인에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12일 국회에서 여야 정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사전 공개된 공직선거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이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선관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확정하고, 이달 말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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