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요금제 지원금…얼마나 받을 수 있나 

[월드투데이 김유라 기자] 

16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은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에게도 최대 공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장 여건에 따라 이통사들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월 4만 원대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 월 10만 원대 요금제를 쓰는 사람보다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더 주는 일이 가능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신체적 조건(거주지역, 나이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요금제 별 기대수익과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미래부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이통사가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는게 특징이다.

여기서 지원율이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금 ÷ 해당 요금제에서의 기대수익인 만큼, 저가 요금제의 지원율이 고가 요금제보다 낮았다. 

그러나 미래부는 현행 고시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특정 시기·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저가요금제에서 고가요금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에 고시 자체를 개정해 이를 허용키로 했다.

즉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통사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이강용 사무관은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보다 높아지는 걸 고시에 명문화하면서 실무자의 해석으로 가능했던 게 훨씬 명확해졌다”면서 “3사가 당장 저가요금제 지원금을 올릴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3사 중 한 회사가 지원금을 올리면 나머지 회사들도 촉발되는 등 경쟁측면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는 “당장 저가요금제에 지원금을 올릴 생각은 없다”면서도 “단통법 보완 방안이 필요한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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