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석 개그맨, 유명 연예인이 성추행한 사실은..‘공공의 이익’

[월드투데이] 개그맨 조원석의 명예훼손 소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조원석이 종편 채널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00만원씩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는 이 소송은 조원석의 성추행 논란이 당시 경찰관들이 연행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도한 종편 채널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1000만원씩 청구하는 민사소송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심창섭 판사)은 "조원석이 A종합편성채널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이 취재, 보도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이용·제공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도를 본 시청자들은 영상 속 인물이 조원석임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해당사가 보도한 것은 원고의 뒷모습이고, 수갑 자체가 확인될 정도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고 한다.

또 "유명 연예인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은 일반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고,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 이같은 보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그맨 조원석과 강용석 변호인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으며, 아직 항소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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