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곤 자동차로 사람 친 집행유예 청학동 훈장 아니야 ‘억울’

사진=JTBC 유자식상팔자 방송 캡처

청학동 김봉곤 훈장이 다른 훈장의 사건사고에 억울하게 휘말렸다.

29일 청학동 서당 훈장 장모(56) 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여러 매체에서 보도됐다.

김봉곤 훈장은 TV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하며 청학동 훈장이라 이름을 알렸다. 이에 집행유예를 받은 청학동 훈장이 화제가 되자 사건의 주인공을 김봉곤 훈장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

그는 하루에도 수차례 사건 당사자가 맞냐는 확인 전화에 시달렸으며 그의 홈페이지에도 악성 댓글이 쇄도했다.

김 훈장은 “사건 주인공 장 씨는 청학동 원 주민도 아니고 청학동 4km 아랫 동네에서 작은 서당을 운영하는 분”이라며 “청학동의 많은 훈장님들과 청학동 훈장으로 알려진 저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29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훈장 장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올해 2월 11일 정오께 서울 도봉구 한 빌라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그는 “XXX아 눈깔을 빼버린다” 등 폭력적인 언사를 했고 이에 상대방이 그의 차 앞을 막고 사과를 요구했다.

장 씨는 그대로 상대방의 무릎을 들이받고 차를 출발시켰다.

재판부는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장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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