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캐롤송 공연장 모습

[월드투데이 박은주 기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지만 늘 이맘때면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퍼지며 연말 분위기를 띄웠는데, 요즘은 사람 많은 곳에서 캐럴 듣기가 쉽지 않다.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캐럴은 모든이의 가슴을 흥겹게 만들기도 해왔다.

이처럼 거리에 캐롤이 사러진 것은 바로 저작권 때문이다.

3천 제곱미터가 넘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음원 관련 협회 3곳에 공연료 등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매장이 많은 유통업체에서는 사용료가 월 수천만 원에 이를 정도이기에 각 매장에서는 캐롤을 사용한 하고 있는 것.

캐롤을 사용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 음악을 틀 경우 음원 제작에 참여한 연주자와 제작사한테까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최근 관련 협회들이 백화점과 대형 매장을 상대로 잇따라 거액의 소송을 내면서 올해는 캐럴은 물론 음악을 트는 업소가 더 줄다.

소형 매장이나 개인적인 행사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음악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예전처럼 캐럴을 고집하지도 않는 것도 한 원인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는 더욱 강화된 저작권법이 상정돼 있어서 걷거나 쇼핑할 때 음악 듣는 즐거움은 사라질 전망이어서 곧 크리스마스 분위를 띄워주는 캐롤은 누이 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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