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결혼정보업체 가입 ‘3억 1천만원 사기’
자신을 대기업 임원과 변호사로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한 결혼정보업체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 과정에서 양 씨는 미국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대우조선해양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결혼정보업체에는 해당 기업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양 씨는 업체에서 소개받은 여성에게 주식을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자산관리를 해주겠다고 속여 2억 300여만 원을 받았다.
해당 여성을 완벽히 속이기 위해 자신이 소개한 변호사 행세를 하며 여성과 전화 통화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양 씨는 온라인상에서 법률 상담을 찾는 여성에게 변호사 행세를 하며 소송비용으로 7천 400여만 원을 받는 등 변호사를 사칭해 1억 9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양 씨가 피해 여성 4명에게 받은 금액은 총 3억 1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익요원 복무 중 14일 가량 복무 이탈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가 여성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자들이 법률문제로 곤란을 겪는 것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돈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완전히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전력이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