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결혼정보업체 가입 ‘3억 1천만원 사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자신을 대기업 임원과 변호사로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한 결혼정보업체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 과정에서 양 씨는 미국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대우조선해양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결혼정보업체에는 해당 기업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양 씨는 업체에서 소개받은 여성에게 주식을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자산관리를 해주겠다고 속여 2억 300여만 원을 받았다.

해당 여성을 완벽히 속이기 위해 자신이 소개한 변호사 행세를 하며 여성과 전화 통화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양 씨는 온라인상에서 법률 상담을 찾는 여성에게 변호사 행세를 하며 소송비용으로 7천 400여만 원을 받는 등 변호사를 사칭해 1억 9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양 씨가 피해 여성 4명에게 받은 금액은 총 3억 1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익요원 복무 중 14일 가량 복무 이탈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가 여성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자들이 법률문제로 곤란을 겪는 것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돈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완전히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전력이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