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파업 참가자 명단 제출” vs 금융노조 “인권침해”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일부 기업은행 지점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퇴근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에 따르면 22일 기업은행 불광동, 종로, 중곡동, 서소문 지점 등 일부 기업은행 지점에서 총파업에 참여하는 직원 명단을 요구하며 직원들의 퇴근을 막았다.

노조는 “일부 지점에서는 오후 11시까지 반감금 상태로 퇴근을 막고 있어 노조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은 총파업에 참여하는 금융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파업을 막으려는 불법 범죄이자 인권 침해”라며 “기업은행 경영진의 총파업 파괴 공모가 있지 않은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은행 관계자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며 “일부 지점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대부분 오후 8시께 퇴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22일 “정부와 사측 파업 방해 불법 행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총 파업을 하루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파업 방해 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린다”며 “지점장이 조합원들을 1:1로 불러 면담하며 파업 불참을 종용하는 등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서라도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막으라고 지시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이다”며 “상반기 금융공기업에서의 성과연봉제 강요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9.23 총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부당 노동행위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정부와 사측에 총파업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2014년 이후 2년 만에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23일 총파업을 벌인다.

노조는 10만 명, 사측은 3~4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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