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교사 무면허로 경찰서까지 운전 ‘무슨 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된 교사가 무면허로 경찰서에 운전을 하고 나타나 적발됐다.

지난 7월 충북 청주 모 중학교 교사 A 씨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박았다. 사고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의 혈중 알코올농도였으며, 전치 2주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A 씨는 경찰에 운전면허증을 압류 당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40일 사용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임시면허증이 지난달 28일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A 씨는 이달 8일 차를 운전해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A 씨는 임시면허증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지 문의하려고 경찰서에 방문했는데, 면허취소가 되고 임시면허증 유효기간도 만료된 상태라 무면허 운전이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혐의가 추가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A 씨에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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