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 지원 줄이고 직원 성과급 늘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적자 상황에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98명의 소속 변호사에게 연평균 2천 400만 원 상당의 소송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알려졌다.

소속 변호사 98명에 대해 재직 기간에 따라 3년 이상은 연 1천920만∼2천640만원, 2년 이상은 1천440만∼1천980만원, 1년 이상은 960만∼1천320만원의 소송성과급이 지급됐다.

2012년 19억 원을 시작으로 2013년 21억 원, 2014년 29억 원, 2015년 44억 원 등 해마다 공단의 일반 당기순손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그동안 정년퇴직한 직원이 거의 없어 고액 연봉자가 늘었다”며 “퇴직자가 늘고 수익구조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면 재정이 정상화될 것”이라 해명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법률구조 대상에서 기초연금수급자를 제외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와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만 변호사 보수가 면제된다.

기존 지원됐던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등 소송 실비는 소송 당사자가 내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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